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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주소지변경도 자동으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고속도로 통행료 재정·민자 한번에

2016.10.1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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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가 상호 연계돼 통행료를 한번만 내도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지하철역 등지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른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사회적 현안 해결 지원 강화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등 4대 분야,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6만여개 공공서비스 중 국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이 자주 찾는 192종 서비스는 2018년까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 정보안내부터 신청, 결과까지 온라인 단일창구에서 제공한다.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에 따라 개선·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연계납부 서비스에서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각종 주소지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가속화된다.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추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각종 사회적 현안을 조기에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산불 위험 및 확산 예측, 국민관심질병 예측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크라우드펀딩’, ‘국민생각함’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활용하는 등의 민관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올해까지 개방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개방데이터의 품질을 대폭 제고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 740개를 클라우드로 조기 전환 완료한다. 

또 공공기관 정보자원 중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도 지원한다.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체류 외국인수, 일선기관 현황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쉽게 정보조회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제 정부3.0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한층 더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적 추진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이뤄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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