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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행자부,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과제 63건 발표

2016.12.2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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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 과제 63건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했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들 주요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산업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간편해져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점검·감독에 나섰으나 앞으로는 부서 협업으로 관련 점검을 일원화하고, 진단 결과를 공유해 중복 점검을 방지한다.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허용해 지역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의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숙박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단체·직장의 단체연수 시에만 일반인의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만들 때 사업자와 환경부가 하는 폐수처리시설 수질 협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은 건물 1층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공업무시설(국가·지자체 청사)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로 지역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를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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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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