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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소하고 청년 창업 지원

중기청,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16.12.28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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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했다.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보면 공중위생업 22만 개, 미용업 13만 개, 신생 음식점업 10만 개, 식품위생업 8만 개, 동일업종 재창업기업 6만 개, 조달등록 기업 32만 개, 기타 11만 개 등이다.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중기청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허용한다. 현행 업종 5개가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으로 임차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였으나, 앞으로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한 미용서비스 산업이 촉진된다.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한다. 현재 차량의 옥외광고는 사업용 차량만 가능했지만,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위생교육 부담 완화

중기청은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별 위생교육을 통합한다. 현재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이 면제된다. 식품위생업은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휴업기간 중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해 부담이 완화된다.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된다. 현재 식품제조업이 식품운반업 등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식품제조업자가 유통·판매 등의 업종 추가시 위생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행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과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연금 등의 납부증명 제출이 의무였지만,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한 납부사실 확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기청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해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음식업 및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적인 음식업은 새로운 조리방식, 서비스, 문화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

중기청은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만 가능했으나, 업종제한 폐지로 금융업과 서비스분야 융합창업을 촉진한다.


또한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규정이 미비했으나,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헬스케어산업을  활성화한다.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해외직구 거래는 증가하나 표준약관 부재로 사업 확장이 걸림돌이었으나, 구매 형태별 약관을 제정해 구매대행업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창업지원 대상 확대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재기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은 지원 제외됐으나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유망서비스 창업을 촉진한다.

진입장벽 완화

중기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인력 요건이 높아 신규창업이 부담됐으나 전문성을 갖춘 소규모 기술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요건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이 완화된다. 신고기준을 매출 1억 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신고기준을 완화해 신생 창업기업 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와 구조가 다름에도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요구했으나,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해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042-481-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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