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문재인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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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지난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했으며 4월에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하됐다. 기존 소득하위 1~5분위가 부담했던 상한액이 122~205만원에서 80~150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다.
또 여성의 난임 시술행위의 표준화와 난임 치료 시술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0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