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85.6%를 차지하며, 종사자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이나 고령화와 영세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온라인 · 모바일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유통산업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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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우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46만 소상공인에게 연간 8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했고 기존 정액제였던 밴(VAN)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여 편의점, 슈퍼 등 10만개 소액결제업종 가맹점에 게 연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올 7월 시행예정)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영세 · 중소가맹점도 오프라인 가맹점 수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춰 상가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환산 보증금을 증액하여 전체 상가의 90% 이상을 보호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4만8341개사 1조 9550억 원에서 지난해 6만44197개사 2조 2450억 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금리도 2.5% 저리로 지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해 52만개 사업장, 노동자 175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렸고 노란우산공제 부금내 대출 운영도 확대했다.
전통시장의 안전과 쇼핑환경을 개선했다. 지난해 1100개 점포의 화재알림시설을 올해 3만2000개까지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47개소에서 건립됐던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지원을 오는 2022년까지 245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