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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문재인정부 1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2018.05.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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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복지 확충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16년 14.7%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르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의 성숙도라는 인식 아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소득·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의 만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인상된다.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현행 월 20만 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했으며 4월에는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을 3년간 총 1500만원 가량 적립·지원해 탈수급 기반 마련을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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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62만 6000여명에서 2022년에는 90만 2000여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둔형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사회관계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획일적 지원과 낙인효과를 부르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한다. 개인별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에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2020년에 이동지원,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려면 일생에 걸쳐 소득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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