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법제’가 펼쳐진다.
‘토잉 트랙터’, ‘난백(卵白)’ 등 어려운 법령 용어는 ‘항공기 견인차’, ‘흰자’ 등으로 쉽게 바뀌고, 2017년부터 시작된 차별법령은 환경·안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까지 정비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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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적극행정 법제 확산
법제처는 올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나서도록 유도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한다.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신산업 분야는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보장하며,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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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
또 현장에서 적극행정이 신속히 구현될 수 있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고, 적극행정 법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하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인사 또는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정부적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이날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을 조사했고, 올해도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검토한 후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쉽게 바꾸는 식이다.
또 법령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 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가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쓰이는 것을 막기위해 500명 내외의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자문단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의견을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등의 검토 후 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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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법제처는 그동안 ‘차별법령 정비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2017년 시작해 그 해 독학사 등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교육 분야 등을 정비했고 지난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공정거래·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했다.
올해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 문화·정보, 안전, 법무·외교·지방자치, 공무원 일반 분야 등에 담겨진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과 같은 경우가 차별법령의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안전 등 분야에 존재하는 차별법령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차별법령 정비는 대한민국의 법령은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100회 운영한다.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여간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에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와 워크플랜을 체결하고 인력을 교류하면서 우리 법제행정의 경험을 전파하고 법제전문기관의 설계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법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각 부처의 법제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제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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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
김 처장은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그리고 미래를 위한 법제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