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규제 샌드박스

차에 탄 채 현금인출·대출비교 앱…혁신금융 서비스 속속 출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신규 지정…5~6월중 추가 지정

2019.05.02 금융위원회
목록

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리 등을 비교해 조건에 맞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편리하게 환전과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이로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후 지정한 9건을 포함해 그동안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핀다(FINDA) 앱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대출조건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금리투명성으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와 NHN페이코의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도 대출 관련 서비스로, 개인별 확정금리를 확인하거나 조건을 설정하면 상품을 추천받는 서비스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출시예정이며, NHN페이코는 금융회사 제휴 및 서비스 연동개발 등을 거쳐 9월부터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드라이브스루에서 100만원 미만의 원화와 외화를 환전·인출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제휴사 선정과 계약,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과정.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과정

이밖에 핀테크는 개인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핀셋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또 코스콤은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카사코리아와 국민은행 등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데, 올해 11월 중 정식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한다.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안).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안)

처리 기준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과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이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Fast-track)하고,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하며,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 말경 추가 신청서를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02-2100-2844),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02-3145-71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관련규정 일괄 입법예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