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장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1000억 규모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2019.07.09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비교’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을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정된 서비스가 6월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 금융과 경제,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텔러의 보헝상품 상담 판매 서비스, 블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발상의 전환를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성을 신속하게 개선 검토할 방침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금융사의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등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을 통한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 등 금융보안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동킥보드 대여·공유하고 나만의 커피 만들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