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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日 수출규제로 불안했는데 자세한 설명 들으니 큰 도움”

무역협회·코트라·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 현장

청주서 충북지역 50여개사 참석…1대1 밀착상담서는 질문 쏟아져

2019.09.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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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가장 두려워요.”

지난 3일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에 참석했던 충북지역 반도체 A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도그럴것이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달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언제든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라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민감한 품목은 수출규제에 걸릴수도 있고, 수출 허가 기간이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 업체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A사를 포함해 충북지역 중소기업 50여개사가 참석했다. 사전 신청에서는 20여개사로  다소 저조했지만, 설명회 당일에는 60석 안팎으로 마련된 자리가 꽉 찰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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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50여개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2020’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주요 산업별 통상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문을 연 설명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입시 대응방안을, 코트라가 일본 ICP 기업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이현건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 심사판정실 선임연구원은 우리기업이 일본 전략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본 통제리스트(일본규제 바로 알기)’ 확인하거나 ‘우리나라 전략물자 판정(자가판정, 전문판정)’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문가가 15일 이내로 판단을 해주는 전문판정을 이용하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그는 비전략물자 수입시(캐치올 통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다만 일본 수출자가 품목과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된 자료에 없는 발표 화면은 개별적으로 촬영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및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확인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B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높아 우려가 컸는데 사안별 대응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줘서 유익했다”며 “정보가 취약한 지방에서는 이런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1:1 상담회에서는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기업들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1:1 상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1:1 상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일본에서 OOO 품목을 수입한다.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하나?

☞일본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일본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 일본은 모든 수출자에 판정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가 어려울 경우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일본 통제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우리나라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시행해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2. 백색국가 제외시 모든 품목이 일본 캐치올 대상이 되나?

☞일본 수출자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되는 것을 알았거나(Know), 일본 경산성의 허가 필요 통보를 받은 경우(Inform)만 캐치올 허가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통제사양에 근접하거나, 전략물자를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등 전략물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통제 가능성이 있다.

3. 캐치올 허가의 유효기간 및 심사기간은?

☞개별허가로 취급돼 심사기간은 90일 이내,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4. 일본 모기업이 제3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수입시 규제대상인가?

☞제3국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여기서 제조된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것은 해당국의 법령에 따른다.

5. 일본산 제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

☞일본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우회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임을 밝힌다면 우리나라도 수출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최종 목적지를 숨긴다면 허위기재가 되기 때문에 우려거래자(D/L)에 등재되는 등 향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6.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 수입중인데, 이번 규제로 재 신청이 필요한가?

☞3개 특별조치 품목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미 효력이 정지됐다. 3개 품목 이외 품목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재신청없이 이용 가능하다.

7. 경제산업성에 공개된 632개 내부자율준수규정(ICP)기업 이외에 추가 확인도 가능한가?

☞현재는 공개된 기업만 확인 가능하다. 일본 ICP 기업이 공개를 희망하면 별도로 경산성에 신청하는 구조다. 때문에 해당업체가 공개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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