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꼭 알아둬야 할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2020.02.26 행정안전부
목록

꼭 알아둬야 할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꼭 알아둬야 할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6가지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5.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구지역 가용병상 확보 총력…전국 어린이집 27일~내달8일 휴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