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직구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와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총수 2·3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도 공개·분석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PB거래 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입점업체 대상 오배송 책임분담, 정산과정의 불공정관행을 점검·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올해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급성장하거나 새로 태동한 시장에 대해서도 구조적 원인 등 심층 분석을 실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검토·시정한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보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 플랫폼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르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서민 피해가 큰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등) ▲일상생활(통신·식품·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에 맞춰진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을 막기 위해 3대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작업에도 돌입한다. 3대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말한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라이선스 등) 거래관련 공시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더 자세한 분석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의 부동산 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공개와 분석이 오는 10~11월 추진될 예정이다.
반대로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나누기’에 나설 경우에는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질서 회복 조치, 피해구제 방안 등이 충분·타당할 경우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044-20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