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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긴급 지원…수출자금 1354억원도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 발표…정책자금 80% 상반기 조기 집행

2020.03.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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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로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30억원,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324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등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10곳)를 통해서는 통관안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친환경 인증(ASC 등) 취득, 샘플 통관비 지원 등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해외시장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의 판촉·마케팅 지원도 추진한다. 중국 타오바오 등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서 홈쇼핑 방송 판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분야 정책자금 3조 4800억원 중 80%에 달하는 2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어업인과 수산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최근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맞춰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 18곳과 수산식품거점단지 13곳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인하하도록 지원한다.

우럭, 넙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중파·SNS 간접광고 지원과 함께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에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이달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식백세 캠페인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밀착 지원한다.

또 소비자가 지역의 위판장에 있는 수산물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위판장 캠마켓’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분야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은 먹거리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경제활력을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31/5447/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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