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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여행·숙박 등 1만4000여개 사업장 고용안정 특별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2020.03.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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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펼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해 1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또한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각 1만 3845개소와 17만 147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며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도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도 강화되는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특히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약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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