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조속한 집행, 최우선 순위로 추진

2020.03.3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을 검증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로서 보다 정확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1회 신청 후 연도 중에는 재차 신청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월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30일 이데일리 <코로나로 한푼이 급한데 일자리자금도 구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로 추가 지급한다는데 추가지원금은 커녕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못받음

ㅇ 부정수급자 증가로 1~2월중 신청서류를 다시 받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수급자격 재확인

ㅇ 일자리 안정자금 우선 지급 후 사후 확인 강화 등 운영의 묘 필요

ㅇ 코로나19 추경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노동자 1인당 7만원씩 추가 지원

[노동부 설명]

□ 금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을 검증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20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아 지원하여 2년간 요건변동을 반영하지 못함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충족을 현행화*하여 보다 정확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1회 신청 후 연도 중에는 재차 신청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임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여부, 고소득 사업주(당기순이익 3억원) 여부 등   

□ 일자리안정자금은 ‘19년 83만개 사업장, 344만명 노동자에 지원되는 등 지원대상 사업장 및 노동자 규모가 매우 큰 사업으로, 

ㅇ 모든 사업장이 연초 신규 신청을 함에 따라* 처리가 일부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있음

* 신청건수: 1월 246,799건 → 2월 467,962건 → 3.26일 163,040건

** ‘20.3.27. 현재 4,354억원 집행(예산 2조 1,116억원 대비 20.6%)

□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순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4월 중에는 신규 신청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또한, 최근 추경 확정(3.17.)에 따른 추가 지원분*도 금주 중 전산프로그램 개편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月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4만원 추가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