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76만명 신청…“최대한 신속 지급”

목표 대비 약 1.5배 신청…영세 자영업자 110만건, 62.4% 차지

2020.07.2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20일 마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잠정적으로 176만 건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마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잠정 176만 건은 당초 예상했던 114만 명보다 약 62만 명 신청이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목표 인원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33.5%), 7만건(4.1%)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처리와 지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달 다소 주춤하던 지급 속도는 7월 들어 상당히 개선돼 20일 기준 처리율은 51.6%, 지급율은 58.1%로 늘었다.  

.

고용노동부는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예상보다 신청이 많은 점을 감안,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3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대 할인 쿠폰 순차 지급…1조 소비 이끌 마중물 될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