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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영업장에 보상…27일부터 신청 접수

폐쇄·소독 명령 등 방역 성실히 이행한 경우…빠르면 8월부터 지급 시작

2020.07.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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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는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25일 오후 대전시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소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이다.

해당 영업장은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시작해 향후에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억 및 추경 3500억)을 확보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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