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50 탄소중립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탈석탄·기후금융 선언할 절호의 기회

2021.05.21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 개최를 선언함에 따라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다. 지난해 6월 개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된 이벤트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 주제다.

지난 2018년부터 ‘탈석탄 금융’ 캠페인을 진행해 온 필자는 지난해 1월 모 매체에 ‘탈석탄 금융, P4G 앞서 선언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탈석탄을 선언함으로써 책임있는 금융기관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알리고 국가적인 이벤트 성공에도 기여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탈석탄을 선언한 국내 금융기관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DB손해보험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만에 탈석탄 선언 국내 금융기관은 86개로 급증했다.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등 다양한 기관들의 활동 덕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폭발적으로 부상했는데,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일종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금융’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 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등록된 탈석탄 선언 기관투자자들의 수만 해도 현재(18일) 1325개에 달한다.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14조 5600억 달러에 이른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한 2018년 10월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340개, 8조 3200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기관투자자 수가 212개에 이르고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가장 큰 건설기업인 BMD 건설이 호주 퀸즐랜드 주에 소재한 ‘카마이클 광산’에서 ‘에봇 포인트’(Abbot Point) 항구로 석탄을 운반하도록 하는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제공을 모든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는 탈석탄 금융이 얼마나 보편적이 되고 있는지를 상징한다. 호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적기금을 통한 보험제공을 촉구했다고 할 정도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 파국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1.5℃ 목표를 위해 EU와 OECD 국가는 2030년 안에, 나머지 국가는 204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석탄금융의 종식은 필수다.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더불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금융은 핵심이다. 브라운 산업에서 그린 산업으로 자본의 물줄기를 유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인 TCFD와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금융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전 세계 금융규제 당국자들의 협의체인 NGFS,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금융기관의 ESG 고려 의무화 등은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들이다. 

유럽연합등은 선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석탄금융 열차에서 속속 하차해 기후금융, 녹색금융, 더 나아가 지속가능금융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법·제도의 구축으로 석탄자산의 좌초자산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탈석탄을 선언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현재 86개다. 대부분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용의 특수채와 일반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선언이다. 탈석탄 선언은 우선 그 자체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탈석탄 금융의 볼모지에서 선도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투자, 대출, 보험 등 자산운용 원칙과 지침에 ‘탈석탄’을 문서화 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재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 수준은 최소한이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의 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이원영 의원실 그리고 그린피스가 최초로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의 국내 금융기관(공적금융·민간금융)의 석탄금융 규모는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이 투자금의 철회 로드맵을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 할 수 있는 2030년을 마지노선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존 석탄자산에 대한 청산 계획과 실행 없이 녹색금융을 내세운다면 아무리 잘해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의심 받으며, 결국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에 탈석탄 금융 선언은 이제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녹색금융 등 ESG를 외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이 기본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직 탈석탄 선언을 회피하는, 시장 지배력이 큰 민간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탈석탄은 어차피 해야 할 숙제다. 미룬다고 면제될 과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 3월 9일 공동주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에는 112개 금융기관이 동참한 바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P4G 전까지 탈석탄 선언, TCFD 지지, CDP 서명 통한 기후정보공개 요구라는 세 가지 사항 중 최소 두 개 이상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필자가 확인한 바 이 약속은 차질 없이 실행되고 있다.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지난 3월 기후금융 지지 선언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TCFD, CDP 등을 통해 기후금융 실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좋은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마침 금융위원회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19 :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녹색금융’ 특별세션도 진행된다. 해가 비출 때 건조를 말리라고 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G7 기후·환경장관회의 첫 참석…국제공조 방안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