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매월로 단축//가산세 부담 경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가산세 면제--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2배 상향//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세율을 0.05% 인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내용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의무등록제 시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20%)//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20%로 4%p 인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내용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비용 경감방안//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도입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추가인하③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햇살론15 개요// 주요내용 //대상자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포괄적으로 지원//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공시 등/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 시행//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주요내용 //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을 제공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시행일 2021년 하반기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