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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②

2022.01.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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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1]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

[2]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조건 개선 협상력 강화
- 가맹희망자의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제공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 대기업진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

[3]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및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 높은 업종 감시 강화
-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 전 업종으로 확대 개편, 의료기기·의료·자동차 판매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실치 등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4]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 강화
- 지자체 분쟁조정 역할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 및 권한 집행 위한 교육 강화
-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을 통한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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