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2022.02.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해 뜨기 전 새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