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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2022.03.3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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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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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일까?
탄소중립의 기초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Q. ‘정의로운 전환’이란?
A. 국제 협상 등에서 사용되는 “Just Transition”을 번역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환경 정의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책임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배 등 포괄적 원칙으로서 기후 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Q. ‘정의로운 전환’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A.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Q.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지원은?
A.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정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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