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이 소득에 포함
<개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보훈대상자 약 1.5만명 수혜
02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22.7.)
<기존>
직계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어 창설 진행되지 않음
<개선>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정부 최초 직권으로 200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03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 (’22.10.)
<기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나 위탁병원은 진료비만 지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개선>
의료이용 근접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한도액 범위 내
04 자해사망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완화 (’22.12.)
<기존>
군 복무 중 자해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폭언,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육제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개선>
직무수행, 교육훈련 및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고의·중과실 등 법률에서 정한 배제사유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 면, 적극적으로 보훈대상(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05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3.1.)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개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 확대 추진
* ’23년(중증장애인 등)→’24년(노인)→’25년(전면폐지)
06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으로 교통편의 제고 (’23.1.)
<기존>
상이국가유공자는 버스·지하철 무임이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및 타 지역 이동 승차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 불편
<개선>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개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이국가유공자가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 및 지하철을 무임 이 용
07 사망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경찰공무원 안장기준 개선 (’23.3.)
<기존>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와, 경찰공무원이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만 현충원 안장가능
<개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범위를 대한민국 광복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
08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절차 개선 (’23.6.)
<기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병원 신체검사 필수, 신검장소, 인원 등 신체검사가 제한되어 등록결정에 장기간 소요
<개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