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윤석열정부 2년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 공개

금융·자본시장 범죄 패스트트랙 건수도 37.9% 늘어…불법 공매도 기소

2024.05.27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조 9796억 원으로 4.5배 수직 상승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해 14명을 구속했다.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도 기소해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기소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지난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일·중 정상회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