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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 증차…배차간격 3분→2분30초 #민생토론 후속조치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2024.06.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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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시민들이 김포공항역행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시민들이 김포공항역행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과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이 20% 높아진다.

열차 투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날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고 9월 30일 2편성을 추가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도 1편성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 운행횟수는 9회 늘어 51회로 증가하고 열차 배차간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하고 2층 전기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부담을 낮추고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을 오는 29일 운행한다.

충분한 수송력 확보를 위해 2층 전기버스를 4대 투입해 하루 28회 운영하고 탑승 승객 추이에 따라 하루 52회(1층 28회, 2층 24회)까지 증차해 나갈 계획이다.

상암DMC를 목적지로 하는 노선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차량과 차고지·충전소 정비 등 준비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당산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기반도 준비한다.

다음 달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8월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혼잡한 시내 구간을 통과해야 했으나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10분 이상(김포-당산역 기준)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선행 준비 단계로, 올림픽대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개화IC 부근 1.4㎞ 구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국토부는 개화IC 차선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를 다음 달 중 발주하고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열차 증편을 완료하고 광역버스 개통 및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개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기반 마련 등 수송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 그간의 성과 및 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김포골드라인 그간의 성과 및 계획.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2)·광역교통정책과(044-201-5056)·광역버스과(044-201-5069)·광역교통도로과(044-201-5121)·광역환승과(044-201-5139),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02-2133-2471)·버스정책과(02-2133-2295), 김포시 철도과(031-98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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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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