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맞춤형 정책뉴스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2024.09.12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필수!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24.12.1. 시행]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 피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 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Ⅴ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것은 없는지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견고한지도 확인하세요.
Ⅴ 소화기 내용 연한을 확인하세요.

■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 말고 꼭 비치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카툰공감] 2005년생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겨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