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둥이란? 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②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 계기는? 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은 일찍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출생과 출생초기 장기입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으나, 교정연령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현행) 생후 60개월 → (개선)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24개월 → (개선)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현행)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개선)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② 출산 전후 휴가 확대
(현행) 90일 → (개선) 100일(+10일)
③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현행) 생후 36개월 → (개선) 생후 40개월(+4개월)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현행)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개선)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현행)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개선)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