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료·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양육 가족에게 건강·돌봄서비스를 맞춤 지원하고,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_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 소득기준
(현행)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개선)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 유효기간
(현행)
- 일반 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개선)
- 일반가구: 생후 60일
· -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현행)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개선)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현행)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개선) 1년 6개월 (+6개월)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 이른둥이 가족,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 - 주요 제공정보: 퇴원 후 필수 검진,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온라인북 포함) 제작·배포
정부는 소중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꼼꼼히 보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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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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