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출생 극복

저출생 추세 반전, 새로운 도약의 기회

2024.12.1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와 속도 모두 세계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까지 해마다 3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약 38만 명이니 매년 시 하나 정도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시차를 두고 인구 확장기에 수립되어 온 우리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의 3대 핵심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성과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들도 들려온다. 

가장 먼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8.4%로 2년전에 비해 3.1%p 증가했다.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졌다. 최근 혼인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혼인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돌봄시간이 그 예로,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지만 긴 통근시간과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쉽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R&D, 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지역에 지역 맞춤산업과 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적응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여전히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민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극복의 DNA를 보여 온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이번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생 대책 추가 발굴·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