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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에 방문해보세요

이웃과 함께 돌보고 양육 부담을 덜도록

2024.12.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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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나눔터란?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가족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돌봄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부모 및 보호자가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의 양육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야간·주말 연장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대상 연령 및 운영시간 상이

■ 지원 서비스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교구 등 성장 발달을 돕는 물품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니 가까운 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개설 현황 및 이용 문의
포털창에 ‘가족센터’ 검색 → 돌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또는 지역 소재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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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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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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