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옹알, 아기들의 근황토크로 살펴보는
달라진 워킹맘, 워킹대디의 생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2세(6학년)까지로 적용기간 확대
- 1개월 단위로 신청
- 12개월(기본)~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시) 사용기간 확대
- 일 1~5시간 육아시간으로 사용 가능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 최대 20일로 확대
- 4번까지 분할사용 가능
- 출산 후 120일 이내
◆단기육아휴직
- 1주 단위, 최대 2주
- 연 1회
◆ 6+6 육아휴직 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추가 (각 1년 6개월씩 사용가능)
정부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으로
집에서도 Happy! 회사에서도 Happy!
여러분의 소중한 육아시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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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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