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주요 내용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보도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대상)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 단,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제외
(주요내용) 발주자 및 원청업체 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보증 면제사유>
(제도 시행 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제도 시행 후)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대금 미지급 위험 감소: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 하반기부터는…
"2024년, 전기공사 사업자 A씨는 수도권의 한 물류센터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발주자가 부도를 내면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관련 보증을 알아봤지만, 보증 면제 사유였다.
2026년 8월 이후부터는 면제 사유가 대폭 축소되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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