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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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부담과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 중앙조달 일반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 물품·용역
2026년 5월 26일 공고 건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물품·일반용역
(기존) 80.495~87.995% → (변경) 82.495~89.995%(+2%p)
- 기술용역
(기존) 79.995~87.745% → (변경) 81.995~89.745%(+2%p)
※ 특히,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용역
2026년 7월 27일 공고 건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 물품: (기존) 87.995% → (변경) 89.995%(+2%p)
- 용역: (기존) 87.995% → (변경) 89.995%(+2%p)
※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소프트웨어용역과 여객육상운송용역이 해당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지나친 저가 낙찰을 줄여 조달기업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제값받는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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