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산돼 투기심리 차단 및 주택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5명 가운데 반대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기존 6억 원 이상의 인별 합산에서 3억 원의 세대별 합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는 또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8·31 부동산정책 관련 6개 입법안도 처리했다.
◆ 내년 주택시장
후속 입법 처리로 내년부터 8·31부동산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돼 투기심리가 차단되고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재편도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나 투자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직접 느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투자수요자는 시장 진입을 꺼려 가격은 하락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내년에는 부동산 매매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다만 매물은 유망지역보다는 외곽지역, 비인기지역,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의 낙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이사는 “부동산 시장은 투매성 급매물이 기대만큼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매수세가 여유 있어지면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투기심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후속작업
재정경제부는 8·31 부동산정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저녁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각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하위 법령인 세법 관련 시행령 7건도 이날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내년 초 8·31 부동산정책에 이은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2단계 대책에는 분양가 인하, 공공택지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 가격 안정, 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8·31 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후속대책에 어떤 정책을 담을지 구체적인 윤곽은 내년 초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 7개 입법>
▲종합부동산세법(개) =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법(개)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
▲소득세법(개) =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 =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 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했다.
▲기반시설부담금법 =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되,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지방세법(개)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교부세법(개) = 지방교부세 종류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법(개) =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법(개) =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
▲소득세법(개) =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 =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 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했다.
▲기반시설부담금법 =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되,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지방세법(개)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교부세법(개) = 지방교부세 종류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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