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내용]
농림부로부터 위생인증(HACCP)을 받은 도축장의 HACCP 운용실태가 부실하고, 도축장은 HACCP를 인증받기 위해 수 억 원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도축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축장에 대한 단속권이 지자체에 있으나, 지자체는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어 단속 및 부실도축장 폐쇄에 소극적이며 일부 도축장의 경우 폐업보상금이 있을 경우 폐쇄할 전망이다.
[농림부 의견]
도축능력 과잉에 따라 가동률이 낮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이 필요합니다. (가동율(돼지) 2003년 53%→2004년 51%→2005년 상반기 46%)
그간 정부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03년 7월 1일부터 HACCP를 전면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당수 도축장이 폐쇄되었으며, 앞으로도 HACCP 위생수준에 못 미치는 상당수 도축장이 폐쇄될 전망입니다. 현재 134개소가 HACCP운용 중이며, 2003년에 비해 28개소가 휴.폐업 상태(폐업 9개소, 휴업 19개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은 더 많은 수익을 올려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축장의 신설은 중지하는 한편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폐합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축장의 위생관리 및 운영개선을 위해 HACCP 제도가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수준평가 및 교차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축장을 2개소 이상 통폐합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70%를 융자 지원하는 도축장 통폐합 자금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식육 또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도축장을 실명으로 표시토록 하는 도축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폐도축장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도축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폐업보상금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되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