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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하세요!

2007.04.12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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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정부’(www.open.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열린정부는 806개 기관, 2100만건 이상의 정보(2006 기준)를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일일이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갈 필요없이 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를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는 ‘청구 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열린 정부가 문을 열면서 안방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004년 7월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15일에서 단축됐다.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보공개 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공공기관은 이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각하나 기각을 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어떤 기관일까. 현행법은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청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는 물론 국가·지방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등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알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공개 청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청구건수는 130,841건(국가기록원 청구건수 제외)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첫 시행된 1998년에 비해서는 무려 1074%나 늘어났다. 청구인의 취하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결과(120,879건)는 전부공개(80%), 부분공개(11%), 비공개(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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