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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죄판결 청소년 수사경력 즉시 삭제

법무부, 부당한 ‘낙인’ 없애 사회생활 지장 없도록

2007.09.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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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 때문에 수사대상이 됐더라도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수사 경력자료가 삭제돼 이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청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은 “소년시절 일시적 잘못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았을 때 관련 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지장이 있다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음주운전 등 경미한 과오로 처벌받고 형이 실효(失效)됐는데도 전과기록이 열람돼 유학, 이민, 공기업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기록 등 열람 엄격히 제한

현행 형실효법상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 무혐의·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로 구성돼 있다.

벌금 이상의 유죄 등 전과기록을 담은 범죄경력자료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아도 피의사실의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되는 까닭에 유학·취업 등에서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3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 사회 복귀 지원 효과 기대

또 소년사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거나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을 볼 수 없게 되는 시점도 현행 ‘처분 이후 5년 경과 후’에서 ‘3년 경과 후’로 앞당겼고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결정 후 3년이 지난 처분전력은 볼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일반사범이 형을 다 마쳤거나 집행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경력자료를 보겠다고 신청하더라도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형을 삭제한 뒤 보여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으로 48만 명이, 실효된 형의 열람제한에 따라 770만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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