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기준이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지만, 경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령은 별도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배기량 800㏄ 이상 1000㏄ 미만 자동차(기아의 ‘모닝’ 해당)는 내년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경차운행에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 ▲ 에너지관리공단 등 많은 단체에서도 실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경차기준에 따라 경차혜택을 달리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큰 혼란과 민원들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 경차제도의 취지가 경차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차가 통행료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경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건교부의 개정작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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