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석청 섭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저혈압, 구토, 과도한 타액분비, 오심,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들어 있는 네팔산 석청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산 석청은 위해우려가 없어 섭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등 네팔산 또는 히말라야산 석청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등 관상동맥질환자는 이를 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석청은 야생벌이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 모아둔 야생꿀을 말하며,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해발 3000m 이상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철쭉(Rhododendron)속의 식물에서 유래된 야생꿀에 함유되어 있다.
식약청은 네팔(히말라야) 지역 등을 여행하시는 여행객도 현지에서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의 : 위해기준과 연구관 이동호 (ldh96@kfda.go.kr)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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