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전구간(41.35km)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 광주공항에서 운항되던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 5.28일 19시부 나주-광주간 10.95km 개통예정(무안-나주 30.4km '07.11월 기개통)
** ‘제2·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00.12, ’06.11)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개항(’07.11.8일)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결정
이전대상이 되는 국제선은 대한항공 광주/상해(주 2회) 및 아시아나항공 광주/북경(주 2회) 정기여객노선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지난 9일자로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양 국적항공사의 상해 및 북경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국제선 주 19회, 국내선 주 7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광주공항 국내선에 대해서는 항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전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