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물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급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이지 말고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대화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탕, 견과류 등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과 질식사고 시 응급처치법' 홍보자료를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 영유아 등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견과류, 둥근사탕, 포도, 방울토마토 등을 섭취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음식물은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서 먹는다.
▲ 땅콩 등 견과류는 잘못하면 기관지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3세까지는 먹이지 않는다. 급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먹이지 않는다.
▲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도록 한다.
▲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로 대화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하지 않는다.
▲ 작은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 하지 않도록 한다.
▲ 식사 중에는 영유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다.
▲ 영유아에게 먹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 조금 큰 어린이가 영유아에게 위험하게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연하장애가 있는 장애아는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주의 한다.
※ 연하(嚥下):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에 보내는 기능
이번에 배포한 홍보자료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삼킴사고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와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조사한 '식품에 의한 질식현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영유아의 경우 어금니가 발달되지 못해 앞니로 음식물을 부수는 경향이 있어 땅콩, 콩, 컵모양 젤리, 초코릿 등 크기가 작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고 유발되는 경우가 질식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질식사고중 연령별로는 1세~만3세까지가 전체의 54.7%(127건), 만4세~6세가 19.3%로 나타나 6세 이하의 안전사고 발생이 전체 어린이 질식사고의 84.8%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지난해 37건으로 견과류 13건, 사탕류 7건, 뼈나 가시 6건, 과자류 4건 기타 7건 등이다.
식약청은 영유아 질식사고 발생시 3~6분 정도 기도가 폐색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위해관리과 02-380-154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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