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월부터 금거래시 매입자가 부가세 낸다

금사업자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 개설 해야

2008.06.02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사업자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사업자는 반드시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뒤 납부토록 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매출자가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면서 금지금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만2,000명 정도라면서 이는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하는 귀금속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업자 등은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단말기나 인터넷 뱅킹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에서 정산ㆍ환급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거래 계좌를 성실히 이용한 사업자는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공제받거나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출 사업자와 매입 사업자 모두 금지금 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거래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을 경우 매익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계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급받은 날 이후에 입금하면 1일 1만분의 3을 부가세액에 곱한 금액을 지연납부 가산세로 내야한다.

국세청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금지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부가세 포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귀금속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사무관 02-397-1712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가 지켜야 할 명품 숲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7. 07:42 기준

  1.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순위동일
  2.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단계상승 1
  3.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하락 1
  4. 영상 "아빠 이제 가고 있어" 본능은 퇴근이 없었다 NEW
  5.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단계하락 1
  6.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