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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무책임과 모욕의 자유’가 아니다

[2009 인터넷, 새로운모색]⑥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기고/이헌(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대행)

2009.01.22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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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많은 이슈들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많은 정보만큼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나 악의적인 ‘괴담’이 넘쳐났다. ‘익명의 장막’ 속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쏟아낸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고 문화를 멍들게 했다. 촛불 여대생 사망설에서 최진실 사채설까지 숱한 괴담성 주장들이 남긴 상처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2009년 새해에는 ‘신뢰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여론 문화를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2009 인터넷, 새로운 모색’을 기획했다.

⑤책임없는 인터넷 자유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
④ 인터넷 4시간에 60만원?…‘카더라’의 끝은 어디
③ ‘하루 수돗물값 14만원?’…황당한 수치의 허구
② 괴담에 갇혀버린 의료선진화 논의
① 인터넷 왜곡정보 폐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의 순기능은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로운 소통이다. 그런데 인터넷강국, 인터넷코리아라고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의 순기능은 퇴색하고, 그 역기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상 익명성과 집단심리에 의한 루머 유포와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놓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인터넷상 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정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같은조 제4항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국가·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선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상 한계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된다. 여기서 공공복리란 생활안전이나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안정 등 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개인들에게 공통된 국민공동의 이익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이고 민주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회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는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여 사회혼란을 초래할 자유라거나, 남에게 욕설하여 모욕을 주는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관해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그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소위 악플은 당해본 사람이 안다. 또 누구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터넷상 루머를 사실로 믿고 게시판의 다수의견이 민주주의라면서 맹목적인 정의감으로 악플을 달거나 해당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인터넷테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촛불시위 와 같은 실제 행동에 나서는 상황을 우리는 지난 해 광우병 파동을 통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치루면서 경험하였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집단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등 지극히 폭력적인 한국식 인터넷 댓글 등 악플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황에 대해 ‘인터넷강국의 그늘’이라고 하여 조롱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인터넷상 악플 등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인터넷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61.8%로서 반대하는 쪽의 23.3%를 압도하고, 특히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젊은 층이 그 규제의 필요성이 더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이 그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하며 역동적인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원칙이고,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터넷 강국의 그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현재 상황은 인터넷이용자나 포털 등의 도덕이나 양식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과 그 주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규제하에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올바른 민주주의일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어야 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고 방치되어서도 아니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황은 자율적 규제기능을 상실하여 타율적인 법적 규제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인터넷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나 허위통신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제재 등 그 법적 규제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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