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등·초본)을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명이인 구분 등을 이유로 학교 제출용 등·초본 발급이 새학기에 많은 점을 고려해 한자 성명 표기 서비스를 인터넷 발급에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 등·초본은 지난 2004년부터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용 한자가 미처 개발되지 않아 성명이 한자로 표기된 등·초본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부부 가정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발급 비용이나 시간을 경제적으로 고려해 보면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 G4C를 통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