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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 표기 등·초본도 인터넷 무료 발급

2012년까지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2009.02.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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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등·초본)을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명이인 구분 등을 이유로 학교 제출용 등·초본 발급이 새학기에 많은 점을 고려해 한자 성명 표기 서비스를 인터넷 발급에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 등·초본은 지난 2004년부터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용 한자가 미처 개발되지 않아 성명이 한자로 표기된 등·초본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부부 가정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발급 비용이나 시간을 경제적으로 고려해 보면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 G4C를 통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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