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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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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28)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다. 홍 씨의 직업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수입은 불규칙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언제나 웃는 해피맨이다. 그가 결혼할 상대는 식품회사에 다니는 이은진(28)씨. 둘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 7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된 불굴(?)의 젊은이들이다.

연애시절에도 싸움이라고 모르던 그들에게 뜻밖의 먹구름이 몰려왔다. 결혼날짜를 잡고 예민해서인지 신부의 공세가 여간 매섭지 않다. 더구나 집을 구하는데 소극적인 남자친구를 보면 속이 타 들어 갔다. 프리랜서라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구하기를 맡겼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다. 새신랑이 전세를 얻었다고 찾아간 집은 항상 뭔가가 부족했다. 물론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맘에 꼭 드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자 친구가 야속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 씨는 큰 맘 먹고 자신이 직접 나서 집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부터 검색하기로 했다.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기보다 자금규모와 출근할 회사 위치를 따져가며 찾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예상은 다행히 맞아 떨어졌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  ‘온나라(www.onnara.go. kr)’ 에서 집을 찾으니 한결 수월했고,  ‘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맘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씨처럼 집을 구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사설 부동산사이트는 속된 말로 호객행위를 위해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거나, 반대로 높게 책정해 네티즌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는 돈 없는 서민들이 집 정보를 구하는데 그만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 씨가 주택정보를 구했던 ‘온나라’다. ‘온나라’는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사이트. 특히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알차고 빈틈이 없다.





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방문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토지이용규제현황, 가격정보, 분양 및 시세정보 뿐 아니라 토지·건물에 대한 기본정보, 토지등급, 본인 소유재산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세대별/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국토면적 및 과세 등에 대한 부동산 통계정보도 그래프나 도표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관계를 알고 싶다면 부동산통계 콘텐츠로 들어가 부동산 거래를 클릭한다. 그러면 행정구역별, 자료유형별로 각시도별 지도가 나오고 검색을 다시 치면 각 시도에 대한 토지거래, 건축물거래, 아파트거래, 지가변동률, 국토 및 토지이용, 도시계획, 소유권변동등의 정보가 뜨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온나라의 통합운영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관청을 방문하거나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서 접속하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국민 편익은 물론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된다”며 “시스템 통합에 따른 관리비용 및 인력감축 효과, 여유장비에 대한 재활용 등 예산절감 효과도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부부동산알리미(www.budongsan.go.kr)’, ‘원클릭토지찾기(http://oneclick.mogaha.go.kr/new.html)’, ‘지적정보센터홈페이지(www.  lic.mogaha.go.kr)’ 등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이들 사이트도 당분간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온나라의 기능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적도 등본 열람, 등기열람 등의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바뀌는 주택정책

지방 민간주택 이달 말 전매제한 해제

6월말부터 부동산정책이 대폭 바뀐다.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풀리고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준다. 그동안 미뤄졌던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도 곧 확정 발표되게 된다.

●지방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이 사라지고 지방공공주택은 1년으로 준다. 그동안 지방 전매제한은 민간주택은 6개월,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이하는 3년간 적용됐었다.
하지만 지방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폐지돼도 시행일 이전 분양한 주택 중 계약체결가능일 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없다. 대신 법 시행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소급적용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가능일이 지난해 6월28일 이전인 경우 바로 주택을 팔 수 있다.

●송파,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그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이 이달 말경 확정된다. 송파신도시는 작년 9월, 동탄은 올 2월 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송파신도시는 내년 9월경 첫 분양을 실시할 계획에 있지만 이번 달 개발계획이 발표 되도 일정을 맞추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낸데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 하향조정권고를 내는 바람에 개발 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동탄2신도시는 송파보다 좀 더 복잡하다. 통탄1신도시와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동탄1,2신도시를 묶는 문제는 국토해양부 내외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하다”고 전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6월 말경 공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지에 한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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