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상수(45) 사장은 한 보증기관을 통해 3억원을 보증받으려 했지만 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1억원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소기업은 최근 개발한 기술로 수출전망이 밝고 내수시장에서도 그 시장성을 인정받았지만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보증액 산정으로 인해 대출 보증액을 삭감당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에 거주하는 남경호(34) 씨는 최근 자동차를 사기 위해 캐피탈업체에서 할부금융을 받으려 했지만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남씨는 예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환기록을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체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지방의 한 중견기업은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이 기업은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 당시에는 5%도 안 되던 이자가 8%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항의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에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실물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앞의 사례처럼 국민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겪는 고초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인과 국민들이 금융부문에서 겪는 부당한 사례와 대출을 받으면서 겪는 금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 분야에 대한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이 원활하지 않고 좀처럼 고금리 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권익위가 직접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측은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불만·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의적절한 정책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부당한 일처리나 불편사항, 금융경색 해소나 금융부문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모 제안은 주로 금융경색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과 은행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자부담 서민·중소기업 고충 수렴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의 안내문을 읽고 마련된 서식에 입력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자가 금융기관의 부당한 사례나 금융 불편사항 제안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우려, 신분노출을 꺼리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안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만 간단히 기재해 부담 없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이나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규칙 등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정에서 소외돼 온 사회적 약자나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애로와 고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거나 관계부처에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청취, 다문화가정·장애인 애로청취,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청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찾아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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