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각국 정상들의 선물, 국민께 신고합니다”

2009.04.05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선물’에 ‘정(情)’을 담아 보낸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선물로 대신 보낸다는 뜻이 담겨 있음이리라. 사랑하는 연인끼리,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상대에 대한 마음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전달하고픈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국가원수끼리의 선물 교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교 현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들이 주고받는 선물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원수의 선물에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일반 국민들이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외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국 정상들이 증정한 선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옮겨 보관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국가적 차원의 공무와 관련해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 중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또는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 수행 중에 받은 선물은 개인적 선물이 아닌 공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잘 보관하는 데 치중했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경로로 국민에게 선보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인터넷 홈페이지(www.archi ves.go.kr)를 통해 사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그 물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청와대 안내 > 청와대 소개 > 국빈이 남긴 선물’ 코너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볼 수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선물의 경우 대표적인 몇몇 선물을 청와대 관람 통로에 진열해 청와대를 방문한 국민이면 누구나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받은 선물을 전시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선물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재임 중 외국 정상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선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보관 중인 선물을 청와대가 대여 형태로 빌려 전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진가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들이 준 대표적 선물 9가지를 <Weekly 공감> 카메라에 담았다. 이 중 몇몇 실물은 청와대 관람 통로에 전시돼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글·구자홍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08:57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2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2
  3.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NEW
  4.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NEW
  5.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6.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