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금 줄여 서민 살리고… 세원 늘려 경제 살리고…

2009.08.31 부처관리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화두로 삼은 2009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8월 24일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를 없애는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세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에 공을 들였다.
 

기획재정부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섰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사업자가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결손으로 처리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돼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며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돼 즉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번 개편안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연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사라지게 돼 사업 재개, 취업 등 ‘패자부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5년간 5백만원 이하 결손처분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세무서가 5백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자료 통보 범위를 1천만원 이하 체납자로 축소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급액의 40퍼센트(연간 한도 3백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9백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퍼센트 수준이다.
 

또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지난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불입액의 40퍼센트(연간한도 1백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 그물’은 더욱 촘촘히 짜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도록 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 4개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상습, 고액 탈세의 경우 징벌이 획일화돼 있던 것을 액수와 상습 여부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일괄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또 근로소득 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되고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경우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줄어든다.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퍼센트 세액공제를 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는 의무화됐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는 9천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작업도 벌여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임대료 과소신고를 가려내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 2011년부터 과세한다.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과표 1백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8→7퍼센트, 11→10퍼센트)이 인하되지만 과표 1백억원 초과기업은 2008년 수준으로 환원(14→13퍼센트)되고 1천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5퍼센트)된다.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이 밖에 개인투자가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나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증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80~90퍼센트 수준으로, 추가 세원은 자금 사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00:22 기준

  1.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단계상승 1
  2. 교통비 환급에 차질 없도록…'모두의카드' 카드 정보 확인하세요! NEW
  3.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1
  4.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단계상승 3
  5. 2027년부터 44개 기관 세종으로 NEW
  6.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