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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대책 | 기업환경 개선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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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체적인 기업환경 개선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4일 강만수 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총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해소다.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가 현행 6%에서 지방 창업과 같은 2%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되며, 중소기업과 지역의 민간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 이내로 조정되고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여의도의 109배나 되는 면적이 규제에서 풀린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준비했다. 정부는 과거 2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의 체감도와 세계은행의 평가가 낮은 점을 감안해 ‘균형성·맞춤형·완결성·지속성의 원칙’ 하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우리나라를 ‘칠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 하에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 지원·경영 자문 등 기업활동에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47개 과제가 활용되기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지방(2%)에 비해 3배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단일세율로 적용하거나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영국의 기업지원활동을 본뜬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 온라인·전화상담 등을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컨설팅 업체 중개, R&D(연구개발)·마케팅·금융·특허 등의 민간전문가 중개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정부-지역 네트워크가 연결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국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고, 특히 중소기업이 편하게 비용 부담 없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임대산업용지 3300만㎡ 조성·공급 등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올해 70만평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등 수요층의 입지수요를 감안해 향후 10년간 3300만㎡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1.5%에 불과,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랐고 특히 영남권에서는 미분양률이 0.5%이기 때문에 임대산단을 하루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공사가 확보한 토지가 상당 부분 있고 ‘랜드 뱅크’를 만들어 자금과 땅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규모가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면 3300만㎡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연도별 공장입지 수급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2009~2018년간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같이 특정 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신규산단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추가 산단 지정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의 109배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재 15km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km로 조정해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 반영 500m 이내에선 군과 협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택 신·증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설치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또한 이에 따른 해당 지역 지가 상승 우려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이 계속 존치되기 때문에 크게 땅값이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농공단지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자연녹지 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 내 입주제한 업종을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상황을 감안해 입주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을 현행 66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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