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근본 대책마련에 나섰다.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근심을 속 시원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식품 생산부터 전자식별태그 부착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정부는 우선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유통 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를 도입했다.
식품이력은 생산 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를 통해 노출되며, 이 안에는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 정보,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이 망라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 차단 등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7월 시작된 식품이력추적제는 오는 12월까지 24개 영·유아용 이유식에 한해 우선 실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2013년에는 모든 식품에 적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쇠고기이력추적제는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유통단계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위해우려 물질 12항목 ‘권장규격’ 운영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 물질 18개 품목 12항목에는 ‘권장규격’이 운영 중이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규격이 고시되기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제도. 지난해의 경우 식약청은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77품목 21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한 바 있다.
올 들어 권장규격으로 관리하는 제품은 액상차 등 18품목으로, 그 대상물질은 카드뮴 등 입안예고 물질뿐만 아니라 어육훈제품의 벤조피렌 등 아직까지 기준이 설정되고 있지 않은 위해물질 12항목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은 자진회수 권고, 저감화 권고 및 개선결과 요청 등 관리가 강화된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대폭 강화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앞으로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등 GMO표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이런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월 7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GMO-Free(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이 신설되어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 식품은 ‘GMO-Free’ 강조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도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개별포장제품 영양성분도 표시
모든 개별포장제품에도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경우 소포장 제품이라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개별포장으로 팔아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표시 의무 규정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원산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리조각 등 8종의 이물은 반드시 보고해야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기 위해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칼날 등 금속성이나 유리조각 이물 △동물 사체 등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 △플라스틱·컨베이어벨트·이쑤시개·담배 필터 등 8종의 이물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에 대해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에 대해서도 식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해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